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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오버타임의 지급규정(1)

2007-12-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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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연방법과 주법이 있으며 두 법 중 엄격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엄격한 경우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는 주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경우 2004년 8월 개정된 오버타임 지급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주당 40시간이 넘는 경우만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0년 1월 발효된 새 노동법에 의하여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당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 오버타임 지급이 면제되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오버타임 급여(1.5배 또는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오버타임 규정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본다.
(1) 어떻게 근무일(workday)을 정하나
매일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주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후 4시에 시작,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이다. 만약 주인이 시작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자정(12:00 am)에 시작하여 24시간이 하루 노동일이 된다.
(2) 어떻게 근무주간(workweek)이 정해지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이 오버타임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은 주인이 정하는 요일에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요일에서 월요일까지이다. 만약 근무주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서는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근무주간으로 본다.
(3)오버타임 면제 대상 직원
회사 임원, 매니저, 전문직 또는 업종별 특별 면제직원은 오버타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 대상 직원은 최소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아야 하며 또한 미리 정한 월급액수를 받아야 한다. 시간당 페이를 해서는 안 된다. 임원 또는 매니저는 명칭에 상관없이 다음의 역할을 하여야 면제 대상으로 들어간다.
즉 본인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순 작업이 아닌 경영의 기능을 담당하고 보통 두 세 명 이상의 직원을 감독하며, 부하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본인이 독립적 판단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상점에서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는 일이 단순작업이고 부하 직원을 채용 또는 해고하는 기능이 없고 전적으로 주인의 지시에 따라 일해야 하고 독자적 결정기능이 없으면 오버타임 면제 대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4)월급을 받는 직원의 오버타임 계산
예를 들어 월급 3,000달러이고 16시간을 오버타임한 경우 연봉 3만6,000달러를 52주와 40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급여 17.30달러의 1.5배를 오버타임으로 16시간 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한다.
(5)주급의 경우 오버타임 계산
주당 500달러를 받는 직원이 50시간 일했다면 10시간은 오버타임이다. 이 경우 500달러를 40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급여 12.50달러의 1.5배의 오버타임을 10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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