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상식-일찍 마칠때 직원 급여 규정
2007-12-14 (금)
이번 칼럼에서는 시간제 직원들이 출근을 한 뒤 일찍 일을 마치게 될 때의 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다. 가주 노동법은 일단 정해진 근무 시간에 맞춰 출근을 한 직원들의 경우 그날 일이 없어 일찍 되돌려 보내졌다 할지라도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회사와 등장인물은 이 케이스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임을 밝힌다.
‘진돌이 제과’의 여직원인 손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한다. 그런데 금요일은 대부분 주중 가장 바쁜 날이기 때문에 손씨는 금요일에는 종종 저녁 8시까지 오버타임 근무를 하곤 한다. 손씨가 오버타임을 할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노동법 규정대로 1.5배의 오버타임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아침 손씨가 오전 9시까지 출근을 하니 고용주인 진 사장이 손씨에게 ‘주말 매출 주문이 감소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이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일이 줄면서 손씨는 금요일 뿐 아니라 다른 근무일에도 일찍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많았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잘 몰랐던 손씨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찍 퇴근한 날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노동법에 따르면 손씨가 일단 출근을 한 경우 고용주가 원래 정해진 근무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인다고 해도 고용주는 그날 급여의 절반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손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직원에 대해 고용주는 4시간분의 급여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2시간분의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 즉, 일단 직원에 어떤 날 근무하기로 스케줄이 잡혀 있다면 이 직원은 일이 일찍 끝나도 예정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절반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씨의 경우 출근해서 2시간 동안 일한 다음 ‘손님이 별로 없어서’ 퇴근 지시를 받았다면 이 경우 손씨는 실제 일을 한 2시간분의 급여에 더해 추가로 2시간분의 급여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규정에 대한 예외는 있다. 업소나 직원에 대한 위협이 있어 그날 문을 닫는 경우, 정전이 되거나 개스 또는 수도가 끊겨서 불가피하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해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직원이 술에 취한 채 출근하는 것과 같이 근무할 상태가 아닌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손씨와 같은 직원이 출근을 해서 1시간 정도 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퇴근하는 경우도 자진해서 일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
한인 사업체들은 직원들을 일찍 돌려보내는 경우 이같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13)637-8534
jong.lee@consciouslawyers.com
이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