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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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수산회사 사장 고발

2007-12-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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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폿 뉴스 시 지역의 수산업 회사인 Peabody Corp가 지난 4년간 126여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사건은 2006년 회사대표 피버디 부부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해안경비대의 통보에 이어 IRS가 사건을 내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 회사는 2003년부터 총 322회 출항, 그때마다 멕시코 출신의 불법체류자를 인부로 고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로 예정된 선거공판에서 회사는 총 69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윌리암 피버디 사장은 6개월 징역형, 동업자인 그의 부인 이본느는 12개월 징역형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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