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 교통위반시 보험료 ‘껑충’

2007-12-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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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BC, 내년 1월 1일부 추가벌금 부과

과속이나 신호 등 규칙위반을 일정부분 저지르는 운전자들은 앞으로 기존 보험료에다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CBC는 내년 1월 1일부로 나쁜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BC에서 실시하는 추가 부담금을 지급토록 하는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헨더슨 ICBC 관계자는 이 같은 프로그램 실시로 나쁜 운전습관을 갖고 있는 운전자들의 경우, 수백 또는 수천 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추진될 프리미엄 프로그램에는 현재 벌금이나 위반 사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로 발급되는 벌금이나 위반사례부터 적용된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3년 동안 매년 900 달러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1년에 3번의 과속 위반 티켓을 발부 받았을 경우 추가로 연간 300 달러를 더 부담하게돼 과중 처벌된다.
ICBC는 이 같은 프로그램 시행으로 연간 4,000만∼6,000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될 것이라면서 얻어진 수익금을 안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하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벌점규정으로 운전자들로부터 연간 거둬들이는 재정은 1,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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