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 매장에 진열 못한다

2007-11-29 (목)
크게 작게

▶ 공공장소·작업장내도 금연

▶ 창문·출입구서 3M 이내도 안돼

BC 주정부는 담배 애호가들의 운신 폭을 더욱 옥죄는 흡연금지법을 27일 발표,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시행될 흡연금지법에 따르면, △병원 △보건시설 △종합대학 △칼리지 △운동시설 △정부시설 등이 들어서 있는 공공건물 내에서의 담배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담배를 판매하는 매장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전시해 둘 수 없으며 공공장소와 작업장 실내에서 흡연도 금지된다.
또한 창문이나 공기 흡입구가 있는 공공건물 외벽과 작업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담배 판매 광고판을 문밖에 내놓을 수 없고 매장 안 천장 등에도 매달아 둘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의 흡연금지법을 발표한 조지 아봇 건강복지부 장관은 그러나 법안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어린이가 동승한 차안에서의 흡연 금지는 채택하지 않기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아봇 장관은 차안에서의 흡연 금지를 법으로 제재할 만큼 우리 사회에 다각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아봇 장관은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 차안에서 흡연을 금지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한 결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아봇 장관은 가정이나 차안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권고를 과연 흡연자들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