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버’하는 미 국경

2007-11-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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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진압 출동 캐나다 소방관에에 여권 요구

캐나다-미국 국경에 인접한 미국영토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려 출동한 캐나다 소방관에 미국 세관이 여권을 요구하며 출동을 지체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11일 자정 무렵 퀘벡과 미 뉴욕주를 잇는 국경 내 인근 마을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을 듣고 화재 진압을 도우려 출동한 6명의 소방관들은 “미 국경 통과 시 입국심사관이 여권소지 여부를 물으며 통과를 거부해 출동이 15분 정도 지체됐다”고 밝혔다.
이 날 출동했던 캐나다의 장-피에르 허베르 소방서장은 “30년 소방서 인생에 이런 황당한 일은 처음”이라며 “화제 진압을 위해 셀 수 없이 많이 국경을 넘었지만 지금껏 우리가 받은 질문은 단 한 가지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나’였다”고 미 국경 측을 비판했다.
화재가 발생한 美 루수스 포인트시의 조지 리버스 시장은“그동안 우리 시는 국경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왔다. 일초가 급한 상황에 미국을 도우러 출동한 소방관에 여권을 지참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리버스 시장은 이 날 발생한 일이 어쩌다 한 번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서 얼마 전에는 캐나다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후 되돌아오던 미국 소방관이 여권 미지참 이유로 미국 국경수비대에 의해 구금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할 소방서가 크지 않은 국경 인근 마을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 양국 소방서가 공동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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