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 의료보험으로 침술 처방 혜택

2007-10-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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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23 한도, 연 10회까지

그동안 대체의료로만 간주돼오던 침술이 BC 의료보험의 정식 치료 항목으로 인정받게 됐다.
BC 보건부는 9일 저소득 가정에 대한 침술 처방시 재정보조 등을 포함한 새 의료보험 시행령을 발표했다.
조지 애보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침술은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 뿐 아니라 질병 예방 효과도 있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이 큰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합산 연소득 28,000 달러 미만인 가정이 침술 치료를 받을 경우 일회 한도 23 달러, 일년 최대 10회까지 금액 보조를 받는 것으로 환자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C한의사협회 (CTCMA)에 등록된 침술의를 방문해 특정 질환에 대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BC내 약 100만 명의 저소득층이 BC의료보험에 대한 할인 이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데 이번에 발표된 침술 이외에도 척추교정치료, 물리치료, 마사지 치료, 자연요법 등에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BC주에는 한의사 시험을 주관하는 CTCMA에 등록된 약 1,300 명의 침술의가 있는 데 이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www.ctcma.bc.ca 나 전화 (604) 783-7100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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