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형법 - ‘협박아닌 협박’

2007-09-24 (월)
크게 작게
한국사람이라면 “너 죽여버릴거야!” 와 같은 표현을 누구나 한 번쯤은 써보았을 것이다.
과격한 이런 말들이 실상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톡 쏘는 매운 양념같이 대화를 맛깔스럽게 하기도 한다.
한국 문화권 속에서 꽤나 빈번히 사용되는 이 “죽여버릴 거야!”하는 어구가 정말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문자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이다. 기껏해야 상대방에게 퍼붓는 욕설 정도이다.
하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인의 귀로 이 말들을 다시 듣는다면, 그야말로 끔찍하고 흉칙한 범죄성 협박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그저 화가 나서 툭 뱉은 죽여버리겠다는 말 때문에 가주 형사법 422조에 명시된 범죄성 협박죄에 저촉되어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한국인들을 보게된다.
일단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기소된 사람은 상황에 따라 경범죄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중범처리될경우 3년까지 교도서 형을 받을 수있으며 삼진법에 스트라이크가 된다.
더욱이 범죄성 협박죄는 미국에서 소위 도덕적 타락에 포함되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비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추방되는 사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범죄성 협박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말을 한 사람이 상대방을 협박하기 위해서 위협적인 말을 했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공포를 느꼈고 또한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면, 이미 범죄는 발생한 것이다. 범죄성 협박 사건을 수사할 때 흔히 경찰은 가장 먼저 협박 문장에 사용된 실제적인 단어들을 조사하게 한다.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 대화에서 사용되는 “죽여버린다” “죽음” 혹은 “죽어라” 하는 단어들이 영어로 번역되면 엄청나게 위험한 단어들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협박이 행해졌다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미국의 문화와 언어적 차이도 잘 이해해서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줄 알아야 하겠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