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 법
2007-09-13 (목)
마음 안 맞는 매니저 해고 가능한가요?
<문> 제가 조그만 샤핑센터를 갖고 있는데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서 내보내려고 했더니 자기를 계약상 이 샤핑센터를 팔 때까지 못 보낸다고 건물 값의 6%를 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고 뻔뻔하게 나옵니다. 제가 법적으로 이 사람을 해고 못하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매니저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한 호텔 주인이 관리회사를 해고 하고 나니까 관리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기까지 자기네를 해고 못한다고 다시 고용하라는 판사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들이 항소하고 나서 가주 상급법원에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끼리 억지로 같이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는 판결은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라고 무효화했습니다. 만약 계약이 정해진 기간(예를 들면 1년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건물 주인이 매니저를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해고당한 매니저가 못 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고소할 수도 있겠죠.
그 매니저가 6% 커미션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귀하와 매니저 사이에 한 계약상에 나중에 그 사람이 에이전트로 된다는 리스팅 협약이 들어가 있는 것 같군요. 귀하가 그런 리스팅 협약이 프라퍼티 매니지먼트 협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인했을 경우, 매니저가 손해 본 커미션을 받으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인한 사람이 그냥 프라퍼티 매니지먼트 협약인 줄만 알고 그 안에 리스팅 협약이 있는지 정말로 모르고 서명했을 경우는 그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매니저가 6% 커미션을 받으려고 손해배상을 신청할 때 그 계약을 무효화 해달라는 응답형식의 맞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니저와 건물주인 사이에 계약서 들어가 있는 리스팅 협약의 유무효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누구 말이 맞는지는 판사가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계약법상으로 내용이 애매한 문제가 있거나, 그 안에 있는 리스팅 협약이 주인 몰래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주인이 알고 서명해 놓고도 나중에 오리발을 내미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경우 판사는 첫째, 외부적인 상황이나 양쪽 말을 듣기 전에 계약서만 보았을 때 내용이 명확한가, 애매한가를 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계약서 제목이 프라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 협약이라고만 돼 있고, 리스팅 협약은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작은 글자로 써 있다면 이 계약서가 리스팅 협약인지 아닌지는 첫째 불명확하지요. 이런 경우, 판사는 다음에 누가 이 계약서의 저자인가를 물을 것입니다. 계약법상 계약서에 애매한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그 계약서를 준비한 저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리스팅 협약이 계약서상의 일부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귀하나 귀하의 변호사가 그 계약서를 준비했다면 판사는 “당신이 준비해 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느냐”고 할 것이고, 만약 매니저가 계약서를 준비하고 귀하에게 그냥 서명만 하라고 했을 경우, 판사는 리스팅 협약이 프라퍼티 매니지먼트 서비스 협약에 교묘히 들어갔다고 판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계약서를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계약서를 검토해 보고,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매니저라고 해도 그냥 서명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어떤 내용인 들어 있는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것은 도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약서가 미리 인쇄되어 있다고 무조건 남들도 다 하는 ‘기본’(standard) 계약이라고 자동차 딜러가 하라는 서명을 다하듯 하면 꼭 후회할 일이 생기므로 계약서 한 문장 문장이 다 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거나 변호사와 상담 후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10-277-8011>
린다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