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상법-사업체 매매 일괄 판매법(2)
2007-09-07 (금)
일괄판매법에 따라 에스크로는 5만달러를 경합권리자 경합소송을 통해 각각의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5만달러를 가지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았고 여기에서 국세청등이 모두 가져가고 조세형평국은 한 푼도 나누어 가지지 않도록 합의하여 끝맺었다. 하지만 이후 조세형평국은 슈나이더 부부의 은행계좌에서 전 사업주의 밀린 판매세인 3만달러를 빼갔고, 이에 슈나이더 부부가 조세형평국을 상대로 3만달러 반환소송을 한 것이 본 판례이다. 결국 법원은 조세형평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괄판매법이라는 것은 재고나 사업상의 장비 등의 반 이상이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스크로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 하는 법으로, 각각의 권리를 매매금액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본 건과 같이 판매금액보다 채무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경합권리자 경합소송을 통하여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 깨끗한 소유권을 사업체의 매입자에게 주는 법이다.
에스크로는 이 일괄판매법에 따랐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조세형평국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조세형평국의 주장은 판매세의 경우에는 만일 조세형평국으로부터 납세완료증명을 받지 않고 에스크로를 완료하여 사업체를 매입하면, 후임자책임에 따라 사업체의 매입자가 전 주인의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이고, 이 책임에 따라면 조세형평국 입장에서는 전 주인에게 먼저 세금을 받아보려는 노력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 주장이 옳다는 것이 이 판례의 요지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 하여도 숨은 부채가 있을 수 있고 경합소송 같은 일반 법률보다는 사업체의 매매에서는 일괄판매법이 우선함으로 에스크로를 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중 특히 정부에 대한 부채는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해서 다 지불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