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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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한국법-해외부동산 취득의 법적절차와 세금<4>

2007-08-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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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처분 때 문제되는 법적 논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여 실제 거주하다가 국내에 복귀한 경우 당해 해외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많은 분이 궁금해 합니다. 이 문의에 대해 한국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즉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국내에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로 하고 있어,(‘소득세법’ 제118조의2) 해외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거주자가 아니었던 자가 국내에 복귀한 후 5년 이내에 해외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추가상담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3(해외주택의 매각)에서는 “해외주택을 취득한 자가 동 주택 취득 후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주택을 매각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한국 내 세법상 납세의무 절차를 살펴보면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매수,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결정·고지합니다. 특히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또는 40%) 및 무납부 가산세(1일 0.03%)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한국에서 이를 또 다시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문제되고 특히 이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아닌지 문의가 많습니다.
한국 내에 해외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해외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이때 해외 부동산 소재지 국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동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소득세법’ 제118조의6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받거나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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