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항소심서도 패소

2007-08-22 (수) 12:00:00
크게 작게

독직 유죄 라이언 전 주지사, 수감은 연기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 및 주지사 재임 시절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1심에서 유죄평결을 받고 항소한 조지 라이언 전 주지사가 21일 속개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러나 감옥행은 적어도 수주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시카고 트리뷴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자신의 법정 대리인이자 역시 주지사를 역임했던 제임스 톰슨 변호사와 함께 시카고 연방항소법원에 출두했던 라이언 전 주지사는 재판에서 애초 자신의 유죄 혐의를 인정했던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라이언 전 주지사는 이날 재판 후 3일 안에 애초 자신에게 내려졌던 6년 6개월간의 형기를 시작하기위해 교도소로 입소할 위기에 몰렸었다. 그러나 톰슨 변호사가 항소법원을 대상으로 이날 판결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 이를 재판부가 수용함으로써 당장의 수감은 모면했다. 라이언 전 주지사측은 1심에서 3명의 배심원을 둘러싸고 ‘소송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실수가 많다는’ 등 의혹을 제기하며 유죄평결의 부당성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라이언 전 주지사측에서 비록 판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항소법원측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라이언 전 주지사측은 만약 항소법원에서 재검토한 후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연방 대법원을 대상으로 재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소송 케이스를 선별해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항소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박웅진 기자
8/23/07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