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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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세법-리빙트러스트의 절차(2)

2007-08-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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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생존시에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는데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만일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어떠한 해가 있을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배우자가 사망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재산을 살아 있는 배우자가 받는다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금액을 면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상속세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아주 전형적인 리빙 트러스트에 따르면 한 배우자가 사망시 그 배우자의 면제금액을 보호하는 면제 트러스트(exemption trust)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이러한 트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해주어야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금액을 보호받게 되고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시 자녀에게로 재산이 갈 때 자녀가 내게 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 면제 트러스트는 때에 따라서는, 바이패스 트러스트(bypass trust)나 크레딧 셸터 트러스트(credit shelter trust)라고도 부른다.
둘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배우자가 사망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재산을 살아 있는 배우자가 받는다면 세금 계획을 함으로써 자녀가 낼 상속세가 줄어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 면제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을 말 그대로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시 상속세로써 완전히 면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만일 면제 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이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시 1,000만달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자녀에게 갈 때에는 상속세에 저촉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배우자가 사망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세금계획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자녀에게 가는 재산이 결국에는 줄어들게 된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이유의 경우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재산이 아주 적어서 리빙 트러스트를 한 이유가 세금의 이유라기보다는 유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유가 꼭 적용될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가 중요하게 작용되는지는 사망해와 그리고 사망한 당시의 재산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지금 서술할 셋째 이유의 경우에는 재산의 규모가 꼭 크지 않아도 적용되는 이유라 볼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꼭 사후 조처를 해야 하는 이유로 셋째 재혼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재혼시에는 자신이 먼저 사망한 배우자와 있었던 재산은 따로 먼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러한 재산분배의 절차를 밟지 않고는 재산이 다 섞이게 되어 나중에 재혼한 배우자와 전자식간의 사이에 재산권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을 한 배우자가 사망 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재산을 리빙 트러스트에 의해 분배하는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

(213)627-6608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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