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 주류판매 단속 강화

2007-08-1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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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장 청소년 이용…적발 한인업체는 없어

방학 시즌이 끝나가면서 막판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겨냥한 주류 판매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김세기 한인주류식품상협회 회장 및 타운내 주류 판매업주 들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류담배통제국, 시카고시 주류 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 경찰의 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홍보 자료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속 방법은 한 명의 청소년을 고객으로 가장, 거래가 이루어 질 때 언더커버 경관이 덮치는 형식으로 과거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경찰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인 업체의 경우는 최근 들어 불법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과 두달전에는 총 7군데의 한인업체가 적발됐었다. 김세기 주류식품상협회 회장은 “한국일보 등에서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 근절을 강조하는 보도 등이 나간 후 한인 업체들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며 “단속이 강한 시기임에도 적발된 한인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 노동절 연휴인 9월 초까지는 주류판매 단속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성년자 대상 불법 판매가 적발될 경우 담배는 500달러, 주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00~800달러 사이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는 1,500~3,000달러 벌금이나 1주일간 영업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근 1년내 3번째 단속될 경우 최소 2주에서 1개월간 영업정지를 감수해야 한다. 또 당국에 의해 상습적 불법 판매 행위로 판단될 경우 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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