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개월 넘을 땐‘유급’

2007-07-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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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초·중학생 해외영어연수

▶ 시교육청 지침 하달

<서울·토론토지사> 해외영어연수를 다녀오는 서울 초·중학생들의 상급학년 진급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학생들이 무단으로 3개월 이상(방학기간 제외)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년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미인정 유학 관련 학적처리 지침’을 관내 교육청과 초·중학교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해 출석일수가 모자라도 같은 학년에 재 취학을 허용한 뒤 연말에 국어·수학 등의 과목을 자체 평가해 상급학년 진급을 허용해왔다.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중학생의 경우 관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유학을 떠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유학으로 무단결석 처리돼야 한다.
한편 서울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해외 체류기간을 늘리는 부작용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토론토총영사관의 최철순 교육원장은 “한국은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교육이라 원칙적으로 이 기간동안의 해외유학은 무조건 불법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는 3~4개월씩 연수를 다녀와도 학년진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자 수업일(210일)에서 68일 이상 결석하면 진급을 제한한다는 본래의 규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년 이상 해외에서 정규학교를 수학한 학생의 경우 성적표 제출과 별도의 학력평가를 거치면 진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원칙론’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규정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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