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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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한국법-재산권 분쟁 대한 법률적 대처

2007-07-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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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행위 대해 내용증명

<문> 가디나에 사는 정모씨는 한국에 있는 형제와 부친과 함께 공동소유로 한국의 부동산(공장운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의뢰인의 동생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공장의 공동대표는 의뢰인의 모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공장의 임대와 재산관리에 관하여 동생이나 모친에게 위임이나 승낙을 한 바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20여년동안 공장에 관한 사항을 여러 차례 동생과 모친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위 공장의 노후로 사고 때 지분 소유자이므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더 이상 자신의 재산권 행사가 저지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답> 위 사안은 전형적인 공동소유 형태의 재산권에 대한 분쟁과 그 해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동소유 형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여러 공동소유자들의 권리가 공존하기 때문에 재산권의 보존과 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과 권리분배가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도 전형적인 공동소유자간의 권리분쟁 사안이나 다만 당사자간에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권리 행사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동소유자인 의뢰인은 다른 공동소유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무단히 재산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과거에 의뢰인의 지분까지 무단히 과실수익권을 행사한 민사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과거 다른 공동소유자들이 의뢰인의 민사이익을 동의 없이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사기나 횡령, 절도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혈족인 모친의 경우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비록 범죄구성 요건에는 해당되나 형 면제사유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친족인 경우에만 형이 면제되고 비동거친족의 경우 친고죄에만 해당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부당이득 행위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이를 경고하여 시정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 때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이를 사전에 보전하기 위한 보전청구 소송을 병행해야 하며 형사상으로는 위 범죄행위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행위는 형사 고소하여 이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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