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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상법·부동산법

2007-06-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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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중 사업체 정리와 관계 청산

<문> 약 6년여 전부터 오래된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동업자는 나도 모르게 회사의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 같고, 요즘에는 사업체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사업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답> 귀하의 사업체가 주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업 사업체인지 또한 귀하와 동업자간의 관계가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 동업자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업체의 모든 권리가 친구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대 친구는 무한책임 동업자이고, 귀하는 유한책임 동업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동업자 해지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동업자 관계를 정리, 청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자 투자한 금액과 사업체 유질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의 분배 방법, 기타 비용의 부담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자산 평가에 따라 귀하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동업자에게 양수받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사업체를 매각하여 배분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유권이 친구인 동업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동업자에게 사업체에 대한 저당권을 요구하여 미리 설정하여 두는 것도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채에 대해 개인 소송당해

<문> 약 10년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불경기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난이 가중되어 현재 상당한 금액의 부채가 있습니다. 며칠 전 채권자로부터 미지불된 금액에 대한 지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장을 살펴보니 주식회사와 함께 저와 배우자를 포함한 개인에 대해서도 동시에 소송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의 부채는 개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투자자는 투자액에 한정해서만 손해를 보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와 배우자를 포함하여 소송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주식회사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업체의 부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이 투자된 금액에만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한책임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주식회사와 더불어 운영자나 주주 등이 함께 소송을 당하는 경우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 회사의 경영인으로서 직무에 위배된 불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 둘째는 주식회사가 서류상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운영상 주식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로서, 주식회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때입니다. 대부분 개인이 소송을 당하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주식회사 명의로 설립은 했지만 그 후 주식회사로서 필요한 주주총회 소집, 회의록, 이사회 소집 및 회의록 등재 등을 소홀히 하였거나 또는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의 혼용, 주식 미발행 등의 이유로 인해 단지 개인의 ‘Alter Ego’로서 취급되어 주식회사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의 사업체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반드시 대응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의하여 귀하의 사업체가 주식회사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입주업체서 다친 손님이 건물주 제소

<문> 몇 개의 사업체가 입주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입주업체에서 손님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부상을 당한 손님이 사업체 주인과 더불어 건물주인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는 것입니다.

<답> 아마도 소송인은 건물 자체가 위험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그대로 방치해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어떻게 부상을 당했는지 여부를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사업주는 손님에게 안전한 사업체 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주위의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손님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인의 부상이 사업주의 부주의나 불안전한 시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업주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게 되며 건물주도 간접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에 사고발생시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건물주에 대한 청구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또는 보호해준다는 조항이 들어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의 책임보험 증서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소장 내용이 건물주의 의무나 책임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면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무시하거나 방치한다면 돌이 킬 수 없는 손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법·부동산법 상담
(213)639-2900
한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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