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한국법-한국에 오래 묻어둔 채권
2007-06-22 (금)
한국 민법 소멸시효 조심
<문> 세리토스에 사는 한인 L씨는 6년 전 사업상 거래처 사장인 한국에 사는 K씨에게 원자재대금 1억원을 받을 것이 있어서 이를 독촉하러 한국에 갔다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K씨의 하소연을 듣고 K씨에게 다시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L씨는 돈을 빌려줄 당시 K씨와 서로 믿는 사이라고 믿어 차용증 등의 서류를 만들어두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 사업이 풀리지 않는다는 K씨의 하소연에 어쩔 수없이 기다려야 했던 L씨는 차제에 이를 정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K씨로부터 차갑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L씨가 순조롭게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한국 민법은 채권의 경우에 소멸시효에 걸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민사채권이 아닌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거래의 안정과 거래안전을 위해서 5년의 단축된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L씨가 K씨의 사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원자재 대금은 상거래상 발생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K씨의 어려운 사정이 딱하여 빌려준 돈은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시점으로부터 6년이 흐른 현재 원자재대금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민사채권은 살아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L씨는 5년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K씨 회사의 자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으며 이러한 가압류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므로 위 상사채권은 살아있게 됩니다.
또 한가지 위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L씨가 K씨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 등 관련문서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증인이나 은행계좌 이체 내역서 등이 있으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입증의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