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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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실외도 금연

2007-06-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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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벌리힐스, 업주반발 불구 조례 확정

10월1일부터 발효
첫위반 벌금 100달러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금연을 실시하는 지역 정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베벌리힐스시가 요식업소의 실외 시설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19일 최종 확정했다.
지난 5월29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잠정 승인했던 베벌리힐스 시의회는 이 지역 비즈니스 업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일 식당 실외 시설에서의 금연 조례를 최종 승인했다.
베벌리힐스의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베벌리힐스 지역내 식당 등 요식업소의 야외 패티오나 식당 앞 야외 테이블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10월부터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식당 실외 시설 금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위반시 벌금 100달러를 부과하고 1년 이내 다시 적발시 200달러, 다시 1년 이내 재차 적발시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베벌리힐스시 로빈 챈슬러 공보국장은 “이번 조치는 요식업소 이용 고객들과 보행자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러나 호텔의 경우 수영장에 딸린 식당 등의 경우 야외 테이블의 25%에서는 흡연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또 실시 시기도 지역 요식업소들의 반대를 고려해 흡연자들이 많은 유럽 여행객들이 몰리는 여름 시즌을 피해 오는 10월부터로 잡았다.
베벌리힐스 지역 식당업주들은 이번 조치가 베벌리힐스 지역 식당을 찾는 고객들을 인근의 LA와 웨스트 할리웃으로 발길을 돌리게 해 결국 시정부의 판매세 세수를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베벌리힐스 시의회는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해당 업소들의 고객 감소와 세수 감소 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오는 2008년 5월말 이전에 다시 공청회를 열어 시의회가 조례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요식업소내 흡연은 가주 전체에서 주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버뱅크와 칼라바사스, 샌타모니카시의 경우는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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