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모 초청 “아무리 빨라도 2년 이상”

2007-06-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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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이민성

<토론토지사> 연방이민성은 부모(조부모 포함) 초청이민 신청서류를 처리하는 데 캐나다 내에서만 2년 이상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민성이 웹사이트(www.cic.gc.ca)를 통해 11일자로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부모초청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초청인(sponsor)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는 데 25개월(2005년 5월5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 기준)이 소요되며,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서류의 경우 42일(2007년 5월11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 기준)이 걸린다.
이민성은 그러나 2005년 5월6일 이후에 접수된 부모초청서류는 여태껏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 이 시기를 지나 접수된 서류의 처리기간은 25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초청이민 신청서류는 일단 캐나다 내 처리기관인 CPC(Case Processing Centre)를 거치며 여기서 통과된 서류는 해외 주재 캐나다대사관으로 넘어간다. 각국 대사관에서의 처리기간은 서류 적체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이민성에 의하면 주한캐나다대사관의 부모초청 이민서류 처리기간은 29∼38개월 내외다.
한편 노동허가(work permit) 신청자들의 서류 처리기간은 37일(올 5월1일 이전 접수 기준)이다.
이민성은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일주일 간격으로 이민서류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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