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2억달러 전기료 바가지 씌웠다

2007-06-14 (목)
크게 작게
LA DWP 정부기관에 과다청구

LA수도전력국(DWP)이 지난 20여년간 다른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부과해 2억달러가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판결이 나와 LA시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의 존 웨이드 판사는 지난 6주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의 판결문에서 DWP와 LA시가 1988년부터 주정부 규정을 무시하고 타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과다청구를 해 왔다며 총 2억2,400만달러를 되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LA통합교육구와 카운티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DWP가 주의 규정에 따른 적정 수준의 공공기관 전기 요율보다 최고 60%까지 일부러 과다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관들은 과다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 지난 2000년 한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알게 됐다는 것.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DWP는 LA통합교육구에 9,470만달러, LA카운티에 4,520만달러, 카운티 메크로폴리탄 교통국(MTA)에 3,940만달러, LA커뮤니티칼리지 교육구에 780만달러, UCLA에 530만달러, 그리고 기타 주정부 기관들에 3,130만달러를 다시 물어주어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DWP측은 오히려 이들 공공기관들이 다른 일반 전력회사들이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요율로 전기를 공급받는 혜택을 누려왔다며 이들 공공기관에 부과한 전기료는 공정하고 적법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LA시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LA시는 매년 재정적자분을 DWP로부터 이전되는 수익으로 메우고 있는데 DWP가 실제로 2억달러가 넘는 전기료 수익을 반환해야 할 경우 시 재정이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일종의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하게 됐다.
시의 재정문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에 성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 취임후 교육 향상을 내세우며 자신이 지원하는 교육위원들을 입성시킨 LA통합교육구에 수천만달러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을 막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김종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