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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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남편 살해 아내 재심거쳐 16년만에 석방

2007-06-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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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하는 남편을 살해한 죄로 기소돼 징역살이를 하던 60대 여성이 매맞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변화에 따라 처음으로 석방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타임스는 지난달 29일 포모나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6년간의 수형생활을 끝내고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난 후디 조이스 워커(65)가 학대받았다는 “전문가의 진술을 보여줄 수 있다면 사건의 재심을 가능토록” 개정된 2002년 캘리포니아 주법의 첫 수혜자라고 보도했다.
워커는 지난 1990년 ‘어머니 날’인 5월13일 하시엔다하이츠의 자택에서 남편 토머스 워커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1급 살인혐의로 기소돼 최소 16년, 최대 종신형이 선고됐었다.
남편의 상습폭행에 시달려온 워커는 단순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2급 살인혐의로 낮춰 유죄로 평결했고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측이 학대받은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배우자의 폭행과 그에 따른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형법 환경이 바뀌었고, 마침내 2002년 주의회는 “배우자의 폭행에 전문가의 증언 결여로 형을 살고 있는 강력범의 경우 법원이 인신보호법에 따라 재심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라 워커는 청원서를 접수, 올 2월 재심이 시작됐고 이날 자유의 몸이 됐다.
한편 타임스는 워커와 비슷한 사례로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재소자가 50~60건이나 된다며 워커의 석방이 다른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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