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추방됐던 불체자들 체임 받으려 재입국
2007-05-31 (목)
‘노동대가 달라’집단 소송
최소 수백명 더 합류할 듯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되어 연방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됐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체납 임금을 받기 위해서 다시 재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30일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초 연방이민국이 캘리포니아주와 다른 16개 주에서 실시한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에서 적발되어 티화나로 추방됐던 불체자 중 대부분이 다시 불법으로 월경했다. 그중 오렌지카운티의 직장에서 일하다 체포, 추방된 23명 가운데 최소한 4명은 연방노동부에 밀린 임금을 받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월 연방이민국은 약 60개 업소를 불시에 덮쳐 200여명의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적발했다. 그 중에는 애나하임의 ESPN 존과 역시 애나하임과 웨스트 할리웃에 소재한 술집 체인 하우스 오브 블루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불체자들은 플로리다주가 본부인 로젠바움 커닝햄 인터내셔널 청소회사에 고용되어 이들 업소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현금으로 받고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4명은 펜실베니아 소재 RCI 체인을 대상으로 체납임금을 받겠다며 추방된 후 재입국하여 소송을 제기한 18명의 불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했다.
이들 4명은 티화나로 강제 추방된 후 미국 내 친지가 송금한 돈으로 밀입국자들에 총 1만달러를 내고 4일 후 다시 캘리포니아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방되는 바람에 받지 못했던 650달러에서 850달러의 격주급과 그 전에 밀린 1주일 임금도 함께 지급할 것으로 요청해 놓았다. 그 외에도 웨스트 할리웃의 하우스 오브 블루스에서 청소직을 하다 적발되어 추방됐던 7명의 전 근로자들도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며 집단소송에 합류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