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청자, 고용주와 직접 계약”

2007-05-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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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주 PNP 취업사기 예방은…

▶ 마이클 김 PNP 자문관 강조

캐나다 이민과 관련 사기범죄가 잇따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청자가 컨설턴트(알선자)의 말만 듣고 판단할게 아니라 캐나다 이민법을 제대로 아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신청자 스스로 연방정부 또는 해당지역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관련 자세한 절차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2일 주밴쿠버총영사관 회의실에서 BC 주 정부 이민자 지정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 마이클 김 PNP 자문관(BC 주 정부 경제개발부)은 이 같이 말하고 워크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취업과 관련해 고용주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김 자문관은 이날 BC 주 지정 프로그램(BC Province Nominee Program)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독립이민(기술이민)일 경우, 엔오시(NOC, 국가직업분류표)에 따라 O(매니저 급), A(전문관리직·대졸 이상), B(기술직·대졸 또는 전문대졸)에 속한 인력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자문관은 학력이 고졸 이하는 이민 자 대상에서 거의 제외된다고 보면 타당하지만 고졸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술직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자 일 경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졸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전공분야와 무관할 경우 기술이민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자문관은 농업분야 근로자와 트럭 운전자는 BC 주 지정 프로그램에 속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만일 BC 주에서 농업 또는 운전기사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알선업자가 있다면 이는 100% 거짓 말이다는 얘기다.
김 자문관은 보건관련 전문직종(의사 간호사 조산원) 독립이민을 크게 장려하고 있다면서 9개월 간 노동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의사협회(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BC)의 추천을 받으면 대부분 받아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영어가 걸림돌이어서 아시아권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은 실제로 신청자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민자 정책이 유학생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밝힌 김 자문관은 유학생이 PNP 신청을 할 경우, 학사는 BC주 대학서 2년 이상, 석사는 BC주 대학서 1년 이상 마쳐야 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PNP 신청은 졸업이 아니라 학업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고 학점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김 자문관은 또 PNP 투자이민의 경우, △광역 밴쿠버(도시형 사업) △광역 밴쿠버 이외지역 △프로젝트 등 3개 부류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 밴쿠버 투자이민의 경우는 비즈니스 경험자이어야 하며,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 80만 달러 이상 투자가능, 완벽한 사업계획서, 5인 이상 취업 창출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광역 밴쿠버 이외지역 투자이민의 경우는 순자산 60만 달러, 30만 달러 이상 투자가능, 2인 이상 고용창출 등이 조건이다.
프로젝트 투자이민의 경우는 BC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야 하고, 기업인수 등 투자로 100만 달러, 원하는 직원(2인)을 해당 국에서 데려올 수 있으며 5인 이상 고용창출 등이 조건이다.
김 자문관은 이 같은 조건으로 비쳐볼 때 코인 세탁 또는 스모크 숍 같은 영세업소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독립이민(550 달러)이나 투자이민(3000 달러) 모두 수수료를 내야하고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후 신청서를 취소해도 수수료는 돌려 받을 수 없다. BC 주 PNP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pnp.gov.bc.ca)를 참조하면 된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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