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원 도용 사고 시, 반드시 피해자에 알려줘야

2007-05-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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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告知)의무 강제 부과 예정

앞으로는 개인의 신원이 신원 도용 범죄로 인해 노출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 해당 회사는 반드시 그 대상자에게 이를 알려줘야 하는 고지(告知)의무를 강제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방의회에서는 연방사생활보호법을 수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안 침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회사들은 반드시 연방 프라이버시 위원장 (이하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하며, 위원장은 보안의 피해 여부의 정도를 판단하여 해당 개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은행, 소매점, 기타 단체들은 보안 침투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캐나다의 주요 은행들이나 백화점 등 소매업자들은 이러한 강제 보고 규정을 저지하기 위해 막후에서 협상과 압력을 행사해왔었다. 일부 소매업자들은 이미 이러한 보안 침투 사건이 있을 때에 해당 개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은행연합회의 모라 드류-라이틀 씨는 “현재 은행들이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은행마다 사정이 다른 것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니퍼 스톳하트 위원장은 이러한 강제보고 규정이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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