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유익한 상법

2007-04-27 (금)
크게 작게
‘Good Samaritan Rule’
구조활동시 부주의는 금물

오늘은 ‘Good Samaritan Rule’에 대해 알아보자.
보편적인 법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조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물론 본인이 구조가 필요하게 위험 상태를 만들지 않을 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가다 차 사고를 목격했는데 자기 차를 정지하고 내려서 다친 사람을 구조해야 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Good Samaritan’이 되어서 다친 사람을 구조하는 행동을 취했을 때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주의나 간호를 해야지 부주의한 행동이나 처사를 했을 때는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론 차 사고를 낸 사람은 당연히 다친 사람을 구조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이런 종류의 룰 중에 ‘Firefighter’s Rule’이라는 것도 소개한다. 한 시민이 부주의로 불을 내서 소방관이 왔다가 진화 작업 중 다쳤을 때 불을 낸 사람은 소방관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 이 룰은 경찰관들에게도 적용된다.
Hodges vs. Yarian이라는 판례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경찰이 자기의 인상 상해를 보상하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주를 고소했다.
이 경찰은 근무 외 시간에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강도와 충돌해 사살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다쳤으니 보상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은 그 아파트 주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판례법에서 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그 경찰은 강도로 보이는 사람을 저지하고 싸울 땐 근무 외 시간이었으나 경찰의 신분이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찰의 법적 권한을 사용했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이 갖는 고유의 권한이다. 또 이러한 위험 역시 경찰 신분이 갖는 종류의 위험이다.
또 직업에 맞는 직업보험도 경찰들은 갖고 있다는 등의 논리가 적용되어 건물주가 따로 보상을 내릴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러한 법들의 근거하는 정책과 논리는 무엇이 페어하냐는 것이다. 소방관은 불을 진화하는 것이 직업인데 그 직업으로 받는 보수와 베네핏 외에도 진화 작업 중 다쳤다고 해서 더 다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기본 논리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