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시안도 소수계로 다시 혜택

2007-04-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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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수정조례안 최종 통과


시카고시가 벌이는 건축 공사 등 하청 계약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할애 받는 소수계에 아시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례 수정안이 1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시카고시의 소수계 우대 관련 법안들에는 대부분 아시안도 소수계에 포함되는데 유독 시조례(Municipal Code) Title 2, Chapter 92, Section 670 상의 소수계(Minority)에는 2004년부터 아시안이 제외됐다.

이에 버니 스톤 50지구 시의원이 지난 2월 이 조례상의 소수계에 아시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수정안을 의회에 발의했고 이를 놓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9일 열려 통과된 뒤, 바로 11일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계가 지분이나 운영권을 51%이상 갖고 있는 업체는 시카고시의 건설 공사에서 소수계에게 할당된 분량에서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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