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자 단속 강화
2007-04-11 (수) 12:00:00
일리노이 주경찰, 도로공사구역 중점
첫 위반 벌금 $375, 두번째는 $1,000
일리노이주 당국이 각종 도로공사가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공사 구간에서의 과속 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일리노이 주교통국(IDOT)의 밀트 시스 사무총장 대행은 일반적으로 4월이 되면 주내 각 지역에서 도로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 기간을 지나치는 운전자들은 특히 안전 운행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며 이는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운전자 및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경찰국 또한 공사 기간을 대상으로 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주경찰은 주내 크고 작은 공사 기간에 순찰 요원을 증강 배치함과 동시에 4대의 감시용 카메라가 달린 밴 차량을 동원,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 구간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을 경우 첫번째는 법칙금 375달러, 두번째 적발시에는 범칙금 1천달러에 90일간 면허정지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연 평균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만 6,700여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이로인해 2,800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인들도 다수 이용하는 294번 고속도로 ‘트라이스테이트톨’ 지역에 대대적인 도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9일자 시카고 트리뷴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45마일의 구간에 걸쳐 총 3년간, 15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보수 공사가 조만간 시작된다. 공사 구간은 뎀스터길에서 레익카운티 인근을 지나 위스칸신주 접경까지 이르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IDOT의 관계자는 이 구간은 하루 평균 59만4천여대의 차량이 지나갈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나서거나, 다른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