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세법 ‘부모와 자녀간 차용 vs. 증여 vs. 매매 ‘
2007-04-11 (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벌어진 금전 혹은 재산의 거래는 여러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매매, 증여, 그리고 차용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는 제3자와의 거래처럼 객관적일 수가 없고 대개는 자녀들에게 거저 자신의 재산을 준다거나 혹은 다시 그 재산을 받든가 혹은 자녀가 빚을 갚는다는 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IRS는 이러한 가족간의 거래에 대해서 항상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거래가 개인 세금보고서나 혹은 상속세 혹은 증여세 보고서에 나타나는 경우에 더 자세히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래 형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IRS의 감사를 대비해 어떠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재산을 사고파는 경우에 가장 주의하여 할 점은 바로 파는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꼭 시장에다 재산을 내다가 파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가격을 제삼자에게 파는 것보다는 적은 가격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발견된 경우 IRS에서 부분적으로는 매매가 그리고 시장가격보다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저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매매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영도세가 매겨지게 되므로 항상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는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조사한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comparable나 혹은 부동산 전문가의 감정서 등이 그러한 서류이다.
증여의 경우는 재산이 자녀에게 넘어가고도 자녀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의 증여세 면제금액을 쓰게 되고 부부로 볼 때 200만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자녀에게 줄 수가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여세보고를 위해서 재산의 감정서를 준비하여 증여세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일단 부모의 재산권이 자녀에게 넘어가게 되면 부모의 사망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부모가 재산이 많이 있고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부모가 현금을 차용으로 빌려주고 자녀가 그 돈으로 재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증여와는 다르게 차용의 경우에는 그 돈을 다시 갚는다는 문서가 있는 것이 좋다. 간단한 차용증서라도 돈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둘째, 차용이라는 것은 증여와 다르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이자가 붙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이자가 붙어야 하는지는 IRS에서 정기적으로 내는 간행물에 나와 있는데 어느 회계사나 혹은 금융계통도 이러한 이자율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이자율만큼은 부모가 받는 것으로 차용증서에 적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이자를 매년 혹은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부모 측에서는 세금 보고에 IRS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만일 이자가 매년 갚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돈을 돌려줄 때 갚는 것이라면 그해에 부모의 세금보고에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어야 한다. 증여와는 다르게 이렇게 차용의 방법으로 거래가 될 경우에 혹 자녀가 돈을 다시 갚기 전에 부모의 사망 경우에는 이 차용증서가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은 꼭 부모와 자식간의 거래가 아니라 가족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떠한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박영선 변호사
Lim, Ruger & Kim, LLP (213)955-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