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묵비권 행사를…
2007-03-30 (금) 12:00:00
경찰 심문에 잘못 대답하면 큰 불이익
변호사통해 대응 바람직
많은 한인들이 경찰에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질문에 순순히 응답하고 묻지 않은 말도 자유롭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 잘 이해하지 못한 질문에도 ‘그렇다’는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여 표시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초래해 경찰에 진술하고 보니 범죄자가 돼 있더라는 소리를 심심찮게 듣게 된다.
전문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심문에 대답할 경우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한다. 경찰의 질문에 대답할 때 경찰관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형사법 전문 지원종 변호사는 한인들 중에선 ‘내가 말을 잘해 설명하면 되겠지’ 하면서 변호사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며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자칫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에 단속되거나 체포될 경우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는 편이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유도 심문에 ‘조리 있게 말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함정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상당수 한인들이 샤핑몰에서 절도나 술집에서 폭행 등으로 체포될 경우 각자의 ‘사정’을 설명하려다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전언이다. 그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차라리 아무 것도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며 변호사와 상의한 뒤 흘리고 싶은 정보만 법집행기관에 제공해야 훗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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