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내 금연 법안 부결
2007-03-30 (금) 12:00:00
아동 동반 승차시 차량내 금연을 골자로 한 법안(HB1769)이 일리노이 주하원에서 부결됐다.
주하원은 29일의 표결에서 찬성 18, 반대 91 압도적인 차이로 이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8세 이하 아동을 태운 차량에서 흡연할 경우 경찰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법안을 제안한 민주당 마이크 볼랜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됐다면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고 있으나 반대파 의원들은 차량 안에서까지 흡연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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