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상원 금연법안 통과

2007-03-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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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시 내년부터 시행


일리노이 주상원에서 주 전지역에 걸쳐 바, 레스토랑, 카지노, 직장에서의 금연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상원의원들은 34대 23으로 금연법안을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이첩시켰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내년 1월부터 주내 각 지역의 개별적인 금연법안들을 대체하게 된다. 이 법안에도 예외 규정은 있는데 개인 가정이나 담배 스토어, 호텔 룸, 너싱홈의 개인 방이 이에 해당한다.

금연법안 찬성론자들은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들어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고, 주류협회 등 반대론자들은 금연법안이 식당과 주점을 문닫게 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실업자로 만들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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