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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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상습 고용 업주·중역들에 보호관찰·거액 벌금형

2007-03-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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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스테이트 펜스사
수익 470만불도 몰수
“대규모 처벌 신호탄”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회사나 업주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전국적 추세 속에 리버사이드에 본부를 둔 펜스 설치업체인 ‘골든스테이트 펜스사’가 상습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온 혐의로 중역 2명에게 각각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샌디에고 연방법원의 배리 T. 모스고비츠 판사는 이 회사의 사장 멜빈 케이와 부사장 마이클 맥래플린에게도 각각 180일의 가택 연금형과 1,04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을 언도했다. 그뿐 아니라 사장에게는 20만달러를 또 부사장에게는 10만달러씩의 벌금형도 병과했다.
또 골든스테이트 펜스사는 서류미비 불체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470만달러의 이득을 연방정부에게 자진 납부하라는 명령도 아울러 내렸다. 불체자 고용에 대한 경고나 기습 체포 등은 종종 있어 왔지만 고용 책임을 물어 중역들을 형사 처벌한 케이스는 샌디에고 지역에서는 이번이 최초이다.
관계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 불체자 고용 단속을 더욱 엄격히 펼친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케이와 래플린은 14일 1999년 1월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10명 이상의 불체자를 직원으로 고용한 연방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연방 검찰은 중역과 사장단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내려줄 것으로 촉구했지만 판사는 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베니핏 등을 제공하는 등 처우에 관대했다는 점을 들어 좀 더 가벼운 처벌인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골든스테이트 펜스사는 연방 이민세관국(ICE)에 의해 수차례 경고를 받아온 전력 끝에 결국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지난 199년 7월에 오션사이드 지국 인스펙션을 통해 15명의 불체자 고용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그들을 다 해고했다고 편지를 보냈으나 2004년에는 또다시 최소한 49명의 불체자 직원들이 적발되었고 2005년 8월에는 리버사이드 본부에서 6년 전 적발됐던 불체자 직원 3명 이상이 재직 중인 사실이 발각됐다. ICE는 오션사이드와 리버사이드를 급습, 16명의 서류미비 직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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