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허가 발급법안 승인
2007-03-29 (목) 12:00:00
일리노이 주하원 2표차 통과, 상원 이첩
일리노이내 25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허가증(driver’s certificate)을 발부해 합법적인 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다.
주하원은 뜨거운 논란이 돼왔던 법안을 28일 표결에 부친 결과, 60대 58로 아슬아슬하게 통과시켜 주상원으로 이첩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도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 확인증을 발부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하지만 상원에서도 이것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체자들도 교통 법규를 잘 숙지하고 있는지와 기초 운전 실력 등을 테스트 받아 확인증을 받은 뒤, 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민법을 어긴 채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법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