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결혼·입양 케이스도 표적

2007-03-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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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국, 영주권 심사 갈수록 까다로워

비교적 손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결혼 및 입양 등 부문도 최근들어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위장결혼 등 사기조직에 대한 대대적 단속작전을 대도시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USCIS도 영주권 신청 서류에 대해 정밀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민변호사들에 의하면 이 때문에 영주권 신청 절차가 중단되거나 심지어 거부되기도 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나이가 10년 연상인 시민권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고 위장 결혼, 영주권을 신청했던 한인 A씨는 재심사가 반복된 끝에 결국 영주권 신청이 거부됐다. 익명을 요구한 담당 변호사는 A씨는 남성이면서도 시민권자 여성보다 10살이나 어리고 또 이 여성에게 그동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이 없는 반면 A씨는 부유한 편이었다며 결혼 전력이 많은 시민권자나 부부의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 종종 이민심사관의 정밀심사 표적이 된다고 귀띔했다.

결혼 뿐 아니라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어려워졌다. 상당수 학부모들이 영주권 획득을 통한 학비 혜택 등을 노리고 자신의 자녀를 현지 시민권자에게 입양시키는 한편 이를 이용해 일정 수수료를 챙기고 ‘입양 브로커’로 나서는 한인 시민권자들도 있는 게 현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양 절차가 끝나도 계속 같이 살면서 양부모가 양육권자로서 충분히 아이를 보살폈는지 증빙해야 한다며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회의감을 표시했다. 보통 입양 후 아이를 학교 기숙사에 넣어놓고 생활비는 한국으로부터 타 쓰게 한 뒤 2년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 경우 시민권자가 ‘부모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카고 이민국 소속 한인 담당자의 철저한 업무 수행도 각종 위조에 의한 영주권 신청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국의 호적 관계를 확인하는 등 타인종 담당자라면 알 수 없는 사실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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