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IVE 이민법안에 기대감
2007-03-25 (일) 12:00:00
개혁 원칙 반영, 마당집등 지지 표명
루이스 구티에레즈 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 등이 지난 22일 연방하원에 상정한 STRIVE(Security Through Regularized Immigration and Vibrant Economy) 법안과 관련,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이번 상정이 이민 개혁 논의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마당집에 따르면 이 기관을 포함한 미교협 가입단체들은 전체 법안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구체적인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 법안에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원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의 기본적인 원칙이 반영돼 있다는 판단 아래 하원에서의 통과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STRIVE 법안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이민 업무 적체 현상 해소를 통해 가족 재결합을 달성하고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강제적이고 무분별한 구금, 가혹한 추방을 중지하며 ▲성실히 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와 그 가족들에게 시민권 취득 통로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법안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노동권을 보장하고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민자의 기본 인권과 민권을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당집 베키 벨코어 사무국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연방차원의 이민문제 해결책에 낙제점을 준 바 있고 가까이는 2006년 중간선거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많은 한인 유권자가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통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봉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