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부동산 Q & A

2007-03-15 (목)
크게 작게
<감가상각 세금혜택 받을 수 있어>

<문> 세를 줬던 부동산을 판매하면 그 동안 감가상각으로 인해 매년 받아왔던 세금혜택의 액수들을 다시 소급해 개인 소득세율에 맞게 지불하는 ‘리캡처 택스’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안 감가상각에 대한 보고를 안 해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스케줄 E에 따라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감가상각 관련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귀하는 지난 3년 동안의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가 숨질 때까지 해당 렌탈 부동산을 판매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25%의 리캡처 택스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정통한 회계사와 상의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감가상각 신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요청한다고 해도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택과 빚을 동시에 상속하기>

<문> 주택 소유주가 사망해 해당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모기지가 청산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만일 상속받은 부동산이 사망한 사람의 주 거주지가 아니었을 경우에만 상속인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답>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귀하는 부동산에 딸려 있는 타이틀 상의 담보와 빚을 모두 떠 안게 됩니다.
즉 주택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 체납 재산세, 모기지, 에퀴티 론, 각종 담보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 당하거나 실권할 수 있습니다.
에퀴티가 많은 주택이라면 당연히 유산을 받아야 하지만 빚이 주렁주렁 달린 부동산이라면 상속을 거절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듀얼 에이전트 통한 거래는 합법>

<문> 저희는 첫 주택으로 콘도를 장만하려고 합니다. 오픈 하우스 행사를 방문했을 때 리스팅 에이전트가 제 아내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날 오후 저희는 구매 오퍼를 넣었고, 당일 저녁에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후 우리는 그 에이전트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위해 일하는 듀얼 에이전트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에이전트로부터 조언을 받지 못해 너무 비싸게 오퍼를 넣은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답> 만약 에이전트가 매물에 대해 거짓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귀하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읽었고 서명을 했다면 이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한 명의 에이전트가 양측을 대표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내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오픈 하우스를 그 리스팅 에이전트가 개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하가 해당 에이전트를 통해 오퍼를 넣고 판매자가 그 오퍼를 받아 들였습니다. 동시에 귀하는 그가 듀얼 에이전트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부동산협회 표준 약관에 따르면(가주내 적용) 계약서에 서명한지 17일 이내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에 하자가 없고 17일이 지난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