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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

2007-03-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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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 인슈런스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간혹 처음 비즈니스를 오픈한 한인들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미루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되는 경우를 보곤 한다.
먼저 종업원 상해 보험을 보다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을 먼저 언급 하도록 하겠다. 가주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1명의 파트타임 혹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종업원 상해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아마 신문 지상을 통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비지네스를 운영하다가 노동청에 적발되어 직원수대로 벌금을 내는 사례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험료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동안 지불되어지는 총 급여액(Payroll)에 각 보험사들이 설정해 놓은 보험요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청(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 WCIRB)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게되는 경험기준 조절(Experience Modification, Ex-Mod) 퍼센트를 사용하여 기본 보험료에서 100% 미만의 할인 혹은 100% 이상의 과태 정도가 정해지게 된다.
여기서 언급한 Ex-Mod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익율(Loss Ratio)과는 약간 다르다. WCIRB는 각 보험사로 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지난 3년 손해 보고서를 받아 각 업종별로 예상되는 사고 발생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게된다. 그러므로 종업원 상해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된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Ex-Mod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전문가를 통해 종업원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장에 빠르게 적용하여야 엄청나게 인상된 보험료를 몇년 동안 계속내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자동차보험도 잦은 사고나 교통법 위반이 다음 3년간 보험료를 오르게하듯 잦은 종업원 상해보험 청구도 그 다음 3년동안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보험료 정산때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급여 누락은 보험료를 적게 혹은 많이 내는 이상의 법적인 문제로 전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의 적인 것이 아니라 비지네스의 활성화를 통해 연 종업원 페이롤이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혹은 비지네스가 힘들어져 반대로 페이롤이 급격히 줄어 들때에는 매월 혹은 매 분기 마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된다.

<박기홍 /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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