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이민 허위광고 조심”

2007-03-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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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지사> “캐나다 취업이민을 원하는 사람은 광고만 믿지 말고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성철 토론토총영사가 최근 잇따르는 캐나다 취업이민 사기에 경계경보를 울렸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총영사 회의에 참석한 그는 “캐나다 취업이민 알선업체와 서면으로 계약 조건, 약속 이행기간, 환불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계약하면 피해를 봐도 증거가 없어 총영사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총영사는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LMO(캐나다 노동시장영향 의견서)와 취업비자는 캐나다 입국 전에 받는 게 원칙이므로 입국 후 이를 취득해 주겠다는 약속은 일단 의심하고, ‘영어가 필요 없다’는 광고는 허위광고라고 봐도 무방하며, ‘영어는 캐나다에 입국해 공부하면 된다’고 하면 언어연수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일 수 있다는 것.
그는 또 취업비자를 받기 전에 한국 내 직업과 주택 등의 가산을 모두 정리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니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영사는 우리 외교부에 등록된 알선업체라도 공신력 여부는 스스로 엄격히 검증해야지 광고만 믿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는 “캐나다 변호사인지, 캐나다정부가 공인한 캐나다이민컨설턴트(CCIC) 자격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자격증 진위 여부는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SIC)를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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