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워드교육청, 신규 교사에 성범죄 예방교육

2007-03-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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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부적절 관계 차단

하워드카운티교육청은 최근 교사의 학생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신입교사들에게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5일 카운티 사친회(PTA) 협의회와 가진 교사들의 성범죄 대책모임에서 사전교육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친회 측은 성폭력을 신고한 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 베로니카 카렐라는 “신고한 학생 신원은 30초만 지나도 알려진다”며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이 놀림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친회 측은 교사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될 경우 재범을 막기 위해 타 지역 전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판결 전에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충분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카운티교육청은 교사임용 시 불합격 사유를 확인하며, 타 교육청의 요청 시 교사 신상정보를 공개하나 의무적으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또 교사자격증의 경우 기소 즉시 일시 정지되며, 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한편 하워드카운티에는 알랜 비어(52), 조셉 엘리스(25), 커스틴 킨리(27)등 3명의 전직교사가 아동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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