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된 내장 가전기구가 아니면 판매자 재산
<문> 최근 집을 구입해 열쇠를 받기 직전에 판매자 혹은 에이전트가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으로 된 세트를 빼내갔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는 내장 고정물이기 때문에 판매자나 에이전트가 가져갈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집 안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았거나 내장되지 않아서 이동이 가능한 가전기구들은 건물 구조물로 보지 않고 개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매매계약서에서 명확하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집안에 둔다고 표기하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자신의 가구와 함께 이 가전기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건물내 고정물과 관련된 법은 실제 적용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 캐비넷과 일치하는 평면 문이 달린 일부 대형 냉장고의 경우, 냉장고가 내장형 고정물로 판매가격에 포함된다고 볼수도 있으나, 건물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면 판매자의 개인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노련한 에이전트는 개인재산인지 건물내 구조물인지를 명확히 해서 이를 판매가격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만일 양도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이런 가전기구는 개인재산으로 인정해 판매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포괄배상책임보험으로 자동차와 주택보험 묶으면 유리
<문> 포괄배상책임보험(Umbrella Insurance)을 알기까지 전 집과 3개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100만달러까지 책임보험을 들고, 자동차는 500만달러까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제 보험 에이전트는 자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보험 보상금액을 잡을 것을 충고했습니다. 전 각 부동산과 자동차 보험 보상액을 각기 30만달러로 낮추는 대신 50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포괄배상책임보험으로 바꿨고 보험료는 낮출 수 있었습니다. 잘한 결정입니까?
<답> 포괄배상책임보험은 기본 보험 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넘는 금액만큼을 커버해주는 보험입니다. 심한 차량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거나 크게 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재 책임보험 기본 배상액이 30만달러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괄배상책임보험이 나머지 손실에 대해 500만달러까지 커버해주게 됩니다.
땅먼저 살 경우 옵션으로 구입
<문> 집을 지을 빈땅을 사려고 계획중입니다. 문제는 집을 사기 전에 주택건설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사기 전에 정부기관으로부터 건설 승인을 내줄거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대지를 먼저 산 구매자는 계획대로 조닝 규정에도 맞고 다른 토지사용규정에 맞추더라도 건축승인이 꼭 나오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각 시와 카운티별로 땅을 사놓고 주민의 반대로 혹은 다른 이유로 수년째 아무것도 못한 주택건설업자들이나 땅주인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빈땅을 사는 구매자는 첫 12개월간 실제 구매가격의 1~3%만을 내고 그 이후 잔액을 다 지급하는 옵션을 택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는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만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미 지불한 돈은 옵션으로 날아가게 되지만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