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정관, 부분개정추진
2007-03-08 (목) 12:00:00
‘3회역산’, ‘선거일자’, ‘한인사회조정위원회구성’ 등
오는 11일 구세군시카고한인교회에서 열리는 한인회 총회에서는 크게 세가지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정관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솔가에서 2차 모임을 가진 정관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고문진 등은 ‘정관 수정을 전면적으로 진행하는데는 시간이 촉박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일단 지난 27대 한인회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점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추진한 후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차기 한인회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면 우선 제 11조 2항 3회 한인회비 역산 조항의 경우 이미 피터 플린 판사가 이 조항에 하자가 없다는 판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구를 바꾸는 선에서 수정이 마무리 된다. 바뀌는 내용은 기존의 문구에서 일부를 추가한 “당해년도로부터 역산하여 지난 3년간 ‘매회계연도에 지속적으로 납부한 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6월 첫째 주 토요일로 명시돼 있는 선거일자가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자영업주들이 많은 동포사회의 특성상 바람직 하지못하다는 부분이 제기, ‘선거를 현 회장의 임기 종료 30일전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커뮤니티의 잡음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한인사회조정위원회’를 두자는 조항은 이번 총회에서 결정하되, 어떻게 구성할 지의 여부는 차기 한인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이날 모임에서는 정관에 포함시키기에는 시간상으로 빠듯하나 총회 후 선거세칙 과정에서 ▲법정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 비용을 모두 책임지도록 하는 것▲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장 ▲회장 출마자는 정관 및 선거 세칙을 모두 읽었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자는 논의도 오고 갔다. 박웅진 기자
사진: 한인회 정관심의개정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고문진 등이 7일 모임을 가진 후 한자리에 모였다.
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