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재파병 거부 군인에 징역 8개월
2007-03-08 (목)
이라크 전쟁이 비도덕적이란 이유로 재파병을 거부했다가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 육군 상병 어구스틴 아구아요(35·LA 거주)가 6일 군법회의에서 탈영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아구아요 상병은 육군 위생병으로 1차 이라크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후 재파병 명령을 거부했다.
이라크 전쟁이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주장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그에게는 이날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7년형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따라서 미결수로 161일을 복역했기 때문에 아구아요 상병은 수주 내에 석방된다.
실형을 선고 받은 아구아요는 계급이 이등병으로 강등되고 그동안의 월급을 압류되며 불명예제대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