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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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생존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2007-03-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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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유언장만 있다거나 혹은 유언장이 없이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절차 중 부부간 재산을 받도록 하는 간단한 절차를 밟거나 혹은 상속이 없이 재산을 생존 배우자가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생존 배우자의 실제적, 그리고 법률적 소유가 되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조차도 생존 배우자는 다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많은 부부들은 특히 젊은 부부들이거나 재혼일 경우 이러한 것에 더욱 꺼려하고 적어도 자신의 몫만은 자신의 자녀에게 종국에는 가도록 원하게 된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빙 트러스트이거나 혹은 자신의 사망시 사망세금을 즉시 내게 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생존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에게 직접 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리빙 트러스트가 있다면 한 배우자의 사망시 부부의 공동재산이 사망 배우자와 생존 배우자의 몫으로 나누어지고 사망 배우자의 몫은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서브 트러스트들이 생겨서 생존 배우자의 혜택과 함께 나머지는 두 부부의 자녀들에게 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좋다. 이때의 장점은 무엇보다 재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가게 되므로 세금이 즉시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사망 배우자의 몫이 서브 트러스트들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좋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러한 서브 트러스트에 있는 사망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생존 배우자에게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을까?
생존 배우자는 서브 트러스트들의 수혜자로써 사망 배우자의 재산의 이익금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금까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서브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재산들은 필요하다면 모든 재산을 다 꺼내어 쓸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 3삼자에 넘기는 것은 불가능한데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새 배우자에게 사망 배우자의 재산을 넘기려 한다거나 혹은 교회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는 예를 들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생기면 자녀들이 상속법원에 기소하여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존 배우자의 권리는 자녀들이 사망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갖는 권리보다 우선하게 된다. 실제로 자녀들이 사망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갖는 권리는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만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생존 배우자가 사망시에 재산권이 생기기 때문에 생본 배우자는 살아서 사망 배우자의 재산을 사용시 트러스티로서 크게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무가 있다.
첫째로 사망 배우자의 재산을 ‘신중한 투자가’로써 관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투자전문가를 만나서 신중한 고려를 통해 주식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투기나 혹은 위험한 투자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
둘째로 사망 배우자의 재산이 어떻게 투자되고 얼마나 재산을 남기고 있으며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장부정리의 의무가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자녀들이 장부를 보자고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장부정리의 의무는 세금보고의 의무도 포함된다.

<박영선 변호사>
Lim Ruger & Kim, LLP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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