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테러용의자‘비밀구속’위헌”

2007-02-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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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 국회에 법개정 지시

국가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은 23일 “연방정부가 외국계 테러용의자의 억류와 추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보인증제도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폐기를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9-0)로 발표한 판결문에서 “문제의 규정은 헌법(권리와 자유 헌장)에 위배된다며 국회에 개정을 명령했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관련규정이 ‘테러와의 전쟁’ 및 국가안보에 필수불가결한 조항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은 그러나 이 판결의 법적 발효를 1년간 유예, 국회가 헌법에 맞는 새로운 안보법률을 제정할 시간을 부여했다.
대법원이 위헌으로 간주한 것은 이민·난민보호법의 일부 규정. 이 규정은 외국인의 추방심사 시 정보당국의 비밀정보를 연방판사에 비공개로 전달하고 변호인에게는 개략적인 설명만을 허용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연방보안정보국(CSIS)이 판사들에게 비공개로 제공하는 혐의사실만으로 테러혐의자를 구금·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해왔다. 이 규정으로 인해 정확한 증거나 기소 없이 구금된 테러용의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수년간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자국으로 추방돼 고문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판결은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와의 연루의혹으로 구속된 아랍계 외국인 3명(모로코·시리아·알제리 출신)이 위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내려졌다. CSIS에 의해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과 연관된 혐의로 체포된 이들은 모두 테러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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