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부당한 대우와 생활고에 불만이 없을 수 없지만 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또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원래 그런 것이려니’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일리노이주 및 연방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누구나 알아두어야할 노동법 관련 상식을 정리해본다.
■ 회사 업무 중 발생한 비용
▲고용주가 고용인의 급여에서 특정 비용을 자의로 공제할 수 있는가?
-일리노이주 법률에 의하면 세금 및 복지 혜택(건강 보험 등), 조합 회비, 고용인의 동의에 의한 공제만이 가능하다. 그 외 고용주에 의한 모든 공제는 불법이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회사 유니폼이나 공구 구입 비용 등을 이에 대한 고용인의 서면상 동의가 없는 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사 일로 종업원이 개인 돈을 지출했다면?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 휴가비,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경비는 가장 가까운 정기 급여일에 지불돼야 한다. 예를 들어 매주초 주급이 나오는 회사일 경우 비용이 발생한 바로 다음 주초에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실수로 회사 기물을 파손했는데?
-고용인이 업무 중 회사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경우 고용주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고용인의 명시적인 서면상의 동의가 없는 한 급여에서 피해액을 공제할 수 없다.
▲만약 회사가 예정된 날짜까지 경비를 지불해주지 않는다면?
-지급돼야 할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리노이주 노동부(IDOL)로 신고하면 된다.
■ 급여 및 수당
▲급여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받아야 하나?
-최소한 보름에 한 번씩 지급돼야 하며 예정일로부터 13일 이상 늦게 지불될 수 없다. 그러나 회사 중역 이상, 혹은 전문 고용인인 경우 월급으로 받을 수도 있다. 또 커미션 역시 한달 간격으로 지급될 수 있다.
▲회사 방침상 급여를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노동법 상 급여는 은행계좌 없이도 수령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돼야 한다.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는 한 고용인에게 다이렉트 디파짓을 강제할 수 없다.
▲받아야 할 급여나 휴가, 보너스, 커미션 등을 못받는다면?
-일리노이주 노동국(IDOL)에 클레임 신청을 하면 된다.
▲재직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회사를 퇴직하거나 해고된 이후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가?
-노동계약서의 휴가 규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일리노이주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
-지난 2006년 12월18일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8세 이상인 경우 시간당 7.5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매년 25센트씩 인상돼 오는 2010년에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8.25달러가 된다. 한편 식당 종업원 등 팁을 받는 고용인들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3.9달러다. 이들에게는 최저 수준의 임금이 지불돼야 하지만 고용주는 임금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들의 팁을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초과근무 수당은 언제 받게 되나?
-주 노동시간(work week)이 40시간 이상일 경우 초과 노동분에 대해선 최소 정규 임금의 1.5배 이상의 비율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는 공휴일에 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
- 주일 급여가 455달러 미만인 경우 무조건 오버타임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 또 455달러가 넘더라도 급여가 연 10만달러까지 이르지 않을 경우 노동법 ‘29 CFR part 541’ 조항에 의거, 오버타임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고용인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 트럭, 농장 시설 등의 딜러십에서 일하는 판매원 및 기술자/농부/정부 공무원/Fair Labor Standards Act에 규정된 회사 중역이나 전문직 고용인/10만명 미만의 도시에서 일하는 라디오 및 TV 관련 직종 종사자/교환 근무 대상자/특수 교육 및 아동 시설 관련 고용인 등.
▲내가 회사 중역이나 책임자, 혹은 전문 고용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법률에 의하면 다음의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상기 직책의 고용인은 주급이나 월급이 아닌 연봉을 받아야 한다. 둘째, 사원으로서의 주요 업무가 면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 조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봉을 받고 있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수당 및 제반 경비 등 모든 비용이 미리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비용 지출 모두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가 원할 경우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
▲고용주가 초과근무한 만큼 나중에 며칠 쉬라는데?
-수당으로 지급돼야 한다. 초과근무 수당을 대체하기 위한 보상적 휴무는 위법이다.
■ 주노동국 클레임
▲클레임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고용인은 클레임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받게 된다. 또 편지(Notice of Claim)가 예전 고용주에게 보내진다. 그러나 고용주가 관련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청사에서 청문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일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보상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일단 IDOL에 의해 클레임이 유효하다고 결정되면 수개월 이내에 고용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심하게 된다. 고용인의 증빙 자료가 얼마나 명확한지에 따라, 그리고 고용주의 태도가 얼마나 협조적인지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봉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