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체이민 폐지 수순

2007-02-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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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백악관 예산관리처에 요청…4월전 폐지 될듯

노동허가 승인후 45일 초과 시 무효화 규정도 발효


취업이민시 자주 이용돼온 대체이민제도(Alien Substitution)가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6일 연방노동부가 대체이민을 폐지하겠다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백악관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OMB의 승인 즉시 연방관보에 게재,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4월 이전 최종 폐지될 전망이다.
대체이민은 타인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LC)나 취업이민청원(I-140, 세칭 영주권 2단계)을 대신 사용해 이민 수속을 진행, 좀더 이른 우선수속일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체가 가능하기 위해선 스폰서의 승인이 필요한데 일부에선 이를 악용해 수만달러에 거래하는 등 부작용을 빚어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시 발생할 혼란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대체이민이 폐지될 경우 계류 중인 취업이민 페티션(I-140)이 자동 무효화 된다는 것이다. 이홍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LC를 이용해 대체 이민을 접수한 경우, 제도가 폐지될 당시 I-140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무효화된다며 I-140 승인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신청이 계류 중이라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랙킷닷컴(www.trakitt.com) 등 이민 관련 웹사이트에서 I-140 처리속도는 2개월(텍사스 센터)부터 최장 7~8개월(네브래스카, 캘리포니아 센터)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행수속은 이민국 수수료(1,000달러) 및 변호사 선임료 등을 부담하면 1개월 안으로 I-140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대체이민이 폐지될 경우 노동허가서 승인 후 45일 이내에 I-140 접수에 사용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도 시행돼 취업이민 신청자 전체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승인 후 45일 안으로 사용하지 않는 LC는 무효화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연방정부가 당초 예고대로 이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이민 문호에 각종 규제만 더해질 전망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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