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화세 환급 보조서비스

2007-02-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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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종합복지관, 세금보고 설명회도

한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의 연장자를 대상으로 전화세 환급용 서류작성(1040-EZ-T)을 대행한다.

차상구 회계사 사무소와 공동 진행하는 이번 서비스는 오는 14일(북부 사무소, 1166 S. Elmhurst Road Mt. Prospect) 또는 15일(시카고 사무소, 5008 N. Kedzie Ave Chicago)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간단한 서류작성만으로 2006년 한 해 동안의 전화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준비물로 ID 카드 및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환불 금액은 1인 30달러, 2인 40달러, 3인 50달러, 4인 60달러 등이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장거리 전화 및 로컬 전화 서비스가 포함된 본인 명의의 패키지 형 플랜 가입자이거나, ▲본인 명의의 셀폰 요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장거리 전화 및 로컬 서비스가 포함된 플랜 가입자, ▲2003년 2월28일부터 2006년 8월1일 사이 본인 명의로 매달 셀폰 요금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14일 북부 사무소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세금 보고 세미나가 예정돼 있기도 하다. 오후 7시부터 김기석 공인 회계사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의 구조 이해와 함께 세금 관련 기본 지식 및 팁을 배우게 된다. (문의: 773-478-8851/시카고 사무소), 847-439-5195/북부 사무소)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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