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독일서 사기, 뇌물 공여 등 재판 직면

2007-02-0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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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캐나다에 계속 머무르기를 희망하는 독일 태생의 캐나다 시민권자인 사업가를 본국인 독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태생의 사업가인 칼레인즈 슈라이버 씨는 캐나다에서 계속 머무르며 사업을 하기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절하는 최종 판결을 하여 슈라이버 씨를 본국인 독일로 강제 송환시킬 예정이다.
슈라이버 씨의 이번 탄원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수단이었음에 따라 슈라이버 씨는 곧 절차에 따라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로 송환될 경우에 슈라이버 씨는 사기, 뇌물 공여, 에어버스를 캐나다에 판매한 댓가로 받은 2천만 달러 가량의 보수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7가지의 죄목으로 기소될 처지이다.
독일 관계 당국은 캐나다와 독일의 이중국적자인 슈라이버 씨가 항공기와 무기 거래를 중개한 명목으로 받은 비밀 수수료 중 4천5백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소할 예정이다.
슈라이버 씨는 현재 70대 초반으로서 독일 당국의 요청으로 1999년에 최초로 체포된 이후에 본국 송환 여부를 두고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005년에 온타리오주 대법원에 본국 송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은 후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슈라이버 씨는 현재 1백3십만 달러의 보석금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C-TV의 로즈메리 톰슨은“슈라이버씨를 독일로 송환하는 데 따른 법적인 제한은 이제 더 이상 없어 보인다. 슈라이버 씨의 변호인 측을 만나 그가 송환되기 까지 얼마동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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