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놓칠까봐‘폭파 위험’허위신고
2007-01-31 (수)
대학생 보호 관찰형
자신이 탈 비행기가 이륙하기 10분 전에야 롱비치 공항에 도착한 대학생(플로리다주 탈무딕 대학교 재학중)이 비행기 이륙을 늦춰서라도 꼭 타기 위해 911에 ‘여객기 폭파위험’을 신고했다가 체포됐다.
에체즈켈 웰스(22)는 LA 연방법원에서 30일 열린 선고재판에서 플로렌스-마리 쿠퍼 판사의 ‘일장 훈시’를 받고 죄질에 버금가는 무거운 징역형 대신 2년간의 보호관찰형을 받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이날 쿠퍼 판사는 웰스의 귀가 빨개지도록 그가 선택한 방법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오랫동안 훈계한 후 2년의 보호관찰형과 2,00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그는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간의 자택연금 처벌도 아울러 받았다. 이날 재판정에는 이스라엘에서 날아온 그의 모친도 있었으며 비교적 관대한 처분에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번의 관대한 형은 웰스가 재직 중인 학교 교수들이 모범생인 그의 탄원에 가세한 것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웰스는 LA의 결혼식에 왔다가 귀환 비행기를 놓치게 되자 “동생 장례식이 내일”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통하지 않자 공중전화로 “포트 론데일행 제트 블루 여객기에 폭파위험이 있다”고 신고했다. 그의 허위신고로 해당 비행기의 이륙은 48분 지연됐었다.